앞서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차이점과 전세권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세권은 확정일자와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 설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나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또하나의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 방법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설정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셀프 신청방법은 신청인(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신청서 작성(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꼼꼼히 확인. 아래의 준비서류.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고지서 납부 : 위텍스에서 신청, 납부가능. 모두 영수필확인서 출력(6번 절차 실행 시 3번 절차 생략).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관할 등기소 찾기 및 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소 찾기등으로 관할 등기소 찾아 방문. 신분증 지참.
-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소 인근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건당 ₩15,000)
- 3번 내용의 고지서 :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받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순서대로 편철) : 신청서, 등록면허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임차인 준비물
-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도면 : 전세권목적이 건물 일부일 경우 첨부)
- 위임장 : 원칙은 양측이 모두가 가야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임.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주민록등(초)본
- 도장
임대인 준비물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서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 중 1통(용도 : 전세권 설정)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 해지란 말소등기를 뜻합니다. 이때,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소유주로 설정때와 반대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합의를 보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아 계약 의무가 이행이되었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 말소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때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절차
- 신청서 작성(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확인 : 집주인에게서 확인. 아래의 준비서류.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고지서 납부 : 위텍스에서 신청, 납부가능. 모두 영수필확인서 출력(6번 절차 실행 시 3번 절차 생략). 등록면허세(건당 ₩6,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1,200)
- 관할 등기소 방문 : 전세권 설정 때와 같은 관할 등기소 찾아 방문. 신분증 지참.
-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소 인근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건당 ₩3,000)
- 3번 내용의 고지서 :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받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순서대로 편철) : 신청서, 등록면허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임차인 준비물
- 전세권 설정 말소등기신청서
- 해지증서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일정양식 없으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작성)
- 위임장 : 원칙은 양측이 모두가 가야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임.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도장
- 등기필증 : 전세권 설정 때 받은 서류로, 해지시에 꼭 필요하니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임대인 준비물
- 도장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전 세 권 | 확 정 일 자 |
처 리 절 차 | 집주인 동의와 인감증명서 필요. | 세입자가 단독으로 처리가능. |
구 비 서 류 | 집주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
대 상 | 일반적 임대차계약 외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진 입 신 고 | 실거주와 전입신고 없어도 됨. | 실거주와 전입신고 반드시 필요. |
소 요 비 용 | 전세금의 0.24%(등록면허, 지방교육) | 600원 |
임대인 보증금 미 반환시 | 소 제기 없이 경매신청 가능.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판결 받아 강제집행. |
경 매 시 배 당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배당. | 배당요구를 직접 해야 함. |
기 타 효 력 | 등기 접수 시 효력 발생. |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 발생. |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항상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등을 알아보고 소중한 나의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라는 마음로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방법과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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